여성장애인의 임신과 분만
1. 서 론
장애인의 궁극적인 재활 목표는 장애인이 가정을 형성하고 직장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완전히 통합되는 것이며, 여성장애인의 경우,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재활과정이라 하겠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자녀를 원치 않거나 또는 쉽게 성폭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에 앞서 피임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으나 우선 선택에 의한 임신과 분만까지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고찰해 보려한다.
2. 임 신
장애의 종류에 상관없이 정상적인 월경을 하는 모든 여성장애인은 임신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뇌손상 및 척수손상 등 사고등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경우 일시적으로 월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보통 수상수 6개월 이내에 정상으로 기능이 회복되며 임신이 가능하게 된다.
3. 임신 기간의 구분 및 주의 사항
임신 기간은
1)난세포기: 수정에서 착상까지
2)배아기: 수정 2주부터 8주까지
3)태아기: 8주부터 임신말기까지의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시기중 세포분열이 가장 왕성하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형성되는 시기는 배아기이며 형태학적 기형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형 발생인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선천성 기형의 원인으로는 다인성 요인이 가장 많으며(66-75%) 이는 여러 유전자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단독 유전자 결함 또는 염색체 이상으로 기형이 발생되는 경우(20-25%), 임신 중 산모의 감염(풍진등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 등)에 의한 경우(3-5%), 산모의 질환에 의한 경우(4%), 기타 약물에 의한 경우(1%미만), 그 외에도 화학물질 또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약을 항상 복용하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특히 배아기 중에는 약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사용하는 약물의 안전도를 잘 알아야 한다. 특히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악물들(Category x)이나, 임산모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약물이나 태아에 대한 안전도에 대한 위험성이 확인된 약물일 경우(Category D)는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안전도에 대한 실험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한약제 복용은 삼가야 하며, 안전한 약물도 사용량에 따라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없이는 약물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4. 임신기간중 합병증
1) 요로감염; 임신중에는 잔료량의 증가 등으로 인한 요로감염율이 증가하게 되며 요로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간헐적으로 완전히 배뇨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예방목적 또는 치료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할 경우에는 가급적 태아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약물을 선택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회음부를 청결하게 유지시키고 감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광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욕창; 피부감각마비를 동반한 장애인의 경우, 전반적인 활동의 저하 또는 이동의 곤란 등으로 욕창을 우발할 수 있는 경우가 증가하게 된다. 적당한 운동과 완벽한 피부 관리를 통한 예방이 최선책이다.
3) 빈혈; 대부분의 경우는 철분 결핍에 의한 빈혈이며 철분의 경구 투여로 치료가 가능하나 심한 변비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수혈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만성 감염 또는 만성질환에 의한 빈혈로 치료가 힘든 경우는 그 원인이되는 감염 또는 만성질환을 치료하여야만 빈혈 치료가 가능하게 된다. 항간질약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로 인한 비타민 결핍으로 빈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충분한 비타민 투여로 치료가 가능하다.
4) 변비; 임신으로 인한 활동의 저하 및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심한 변비를 동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직의 증가 및 심한 경우 자율신경 이상 항진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흉추 6번 이상의 척수손상인의 경우) 예방으로는 고섬유질 음식의 섭취, 충분한 수분 섭취 및 적당한 활동(운동)을 유지해주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5) 자율신경 이상항진; 보통 제6번째 흉수손상 이상의 척수손상인들이 경험하는 증상으로, 방광팽창, 변비, 욕창, 심한 요로감염 또는 신우염 등 손상 부위 이하의 장기들로부터 심한 자극이 계속되는 경우 혈압상승, 두통, 발한 등 증세가 나타나며 심한 경우 뇌혈관 파열과 같은 중증 합병증까지도 동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분만시 심한 자율신경이상항진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경수손상 여성들의 경우, 국소 또는 전신마취 등의 적절한 처치로 예방할 수 있다.
분만 후에도 증세가 계속되는 경우는 경막외마취법을 사용하거나 칼슘 통로 차단 약물 또는 신경절차단제를 사용할 수 있다. 분만전에는 베타차단제를 사용할 경우 자궁 혈관들의 수축으로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5. 진통 및 분만
제12번째 흉수 손상 이하의 여성들은 자궁수축 또는 자궁경부 팽창 등을 느낄 수 있으나, 제 10번째 흉수 손상 이상의 완전 손상 여성들은 진통을 느낄 수 없다. 정확한 분만 날짜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태아의 머리 크기를 재는 방법으로 분만일을 계산하도록 해야 하며 분만 예정일을 비교적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 36주경 입원 관찰 할 수 있다. 정상분만이 어려울 경우 유도 분만하거나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분만할 수 있다.
경수손상여성 또는 제6번 흉수손상이상의 척수손상 여성의 경우는 전신마취 또는 경막외마취 등 국소마취를 통해 자율신경이상항진의 위험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6. 결 론
중증여성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건강한 정상아를 낳을 수 있다. 장애로 인한 임신중 또는 분만 중의 합병증들도 사전에 의료진의 적절한 진단과 관리로 예방할 수 있다.
재활의 목표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해 더 많은 여성 장애인들이 과감히 임신을 시도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재활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이를 위해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게되기를 희망한다.
* 이 글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열린 96 여성장애인대회 초청강연회에서 아주대 재활의학과장이신 이일영 교수님께서 강연하신 원고 내용입니다.